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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세금 얼마나 내셨나요? 모처럼 여유돈이 생겨도 각종 세금,공과금 인상으로 손에 들어오는거 없이 사라지는데요. 자산이 많거나 직장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움이 될만한 2023년 부동산 관련해서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세법에서 먼저,부동산을 거래할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아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작년보다 반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기간까지 연장이 되는 등 부동산 세법 변경사항 BEST5만 추려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미리미리 편리하고 쉽게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 개편
올해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과세 표준이 개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 해야하지만, 증여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실제 거래한게 아니기때문에 실거래를 알수없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 해왔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시 |
|
현 행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x 세율 방식 |
개선 후 :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등 ) |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매매시 취득세와 증여시 취득세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여시 취득세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기준을 삼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현 행 |
개선 후 | |
기본공제금액 상향 |
1가구 1주택자 : 11억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 다주택자 : 6억 |
12억 18억 9억 |
기본세율 인하 |
0.6 ~ 3% | 0.5 ~ 2.7%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
중과 최고세율 6% | 중과 최고세율 5%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인데요. 해당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이 결정됩니다.
변경내용은 종부세 계산시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제하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12억으로, 다주택자는 9억,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종부세 기본세율도 인하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경되는 기준으로 적용했을때 작년 종부세대상 123만명이 절반수준인 2023년도에는 66만명으로 많은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구간 조정
기존 6%~24%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의 기준 금액을 높여서 낮은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인데요.
올해는 개인 종합소득세 개정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200만원,4600만원 과세표준기간을 1400만원, 5,0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부동산 세금 중 매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번에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하고
세제개편안(2023.7월)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중과배제는 원래 23년5월까지 한시 유예중이었으나
이번에 24년5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배제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좀더 가져가보자는 심리가 생겼을수도 있고, 급매물이 공급이 줄어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 양도세율도 20년수준으로 환원되었는데요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미만 : 70% -> 45%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한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올해 4월1일부터 시행하며, 열람을 원할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인입니다.
이게 중요한이유는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생겨 압류 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임대인 미납된 국세가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맺음말
1년전 까지만 해도 영끌족이 생길 정도로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은행에 내야될 이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세법도 올해는 좀 완화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9억원이하로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으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내 놓았습니다. 주택구입.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일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용할수 있기에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꼭! 확인후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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