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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는 줄 알고 계신가요? 대상통보를 못 받았거나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5월 정기신청을 놓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았을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못받았을 경우를 처리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 시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 자격의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65 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원

     

    2. 신청시 확인한 금액은 예상액이기에 실제 지급되는 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환급계좌와 본인 전화번호 등 정보사항 입력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4. 신청완료가 모두 되었다면  신청이 잘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심사 진행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확정금액의  10%가 차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 그밖에 재산요건 등  근로장려금 신청 시 문의사항은 관할 구역 세무서를 위치 확인 후 방문이나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접수 방법

    이용 순서 기 타
    ARS전화 ( 보이는 / 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번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신청1번 > 연락처및계좌번호 확인후 종료

    안내 대상장가 국세청등록된 본인연락처로 ARS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손택스 ( 모바일 앱 )  
    손택스 앱실행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7자리와개별인증번호 > 연락처및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 택 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대행 T.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기간 (3월,9월) 중에 운영

     

    1. ARS 1544-9944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이용 순서를 참고해서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선 신청은 ARS 외에도 세무서의 대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손택스 앱(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도 미리  설치해서 준비해 놓도록 합니다. 

     

     

     

     

     

    3. PC에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PC로 홈택스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면 QR코드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핸드폰에 QR코드 어플을 설치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기 > 화면에 뜨는 메시지누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버튼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대행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 못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 , ARS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22년귀속분 소득)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9월
    기한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후 4개월 이내
    반기신청(하반기 / 22.7~12월소득)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6월
    반기신청(상반기 / 23.1~ 6월소득) 23년 9월 1일 ~ 9월 15일 23년 12월

     

     

    맺음말

     

    2023년도엔 지급액도 상향이 됐을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작년보다 지급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상여부를 인지 못하거나, 바빠서 신청을 못하였거나 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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