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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있는지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혜택,신청방법(최신)
차상위계층 기준,혜택,신청방법(최신)

목차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 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 경우입니다.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
    ②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

    ※  만약에 고정 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나 사업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거용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 기준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소득액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의계산 결과가 50%이라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혜택,신청방법(최신)


    복지로 서비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 소득액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혜택,신청방법(최신)

    복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정보 입력 ( 가구원수. 거주지) ▶  소득 재산정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1. 생계지원 


    - 정부 양곡할인
    - 통신요금 감면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장애수당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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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검진과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등
    - 가사. 간병 방문지원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4. 문화누리카드, 과학문화 바우처 등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② 차상위계층 오프라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포함해서  구비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 거래내역등 재산 및 소비확인서류

    서류제출 후 구청에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평가 후 대상자 확정 후 약 2개월 안팎으로 결과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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