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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설 연휴가 지난 후부터 계속되는 한파에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총 43만 5,564명의 도민과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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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1. 지원대상

 

기초 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2. 지원내용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3. 지급방법

시. 군별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2월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지급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지원문의

시.군별 노인. 노숙인. 경로당 등 관련부서

 

5.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에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노인.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이 월 5만 원씩*5개월(22.11월~23.3월/5개월) = 총 25만 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1~2월 난방비 총 20만 원을 더하여 총 4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거주지 시군 노인. 노숙인. 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오는 30일 이후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본 대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군별 관련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T.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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